입법/행정예고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10-14
  • 조회수 42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76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9호, 2016. 12. 1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생교육기관에서 피교육자에게 온라인 교육교재를 제공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영업 인허가 시 영업 인허가 관청이 신규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를 교육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교육기관이 응하도록 개선하여 신규 영업자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 인허가 관청 명칭 현행화(안 제3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영업 허가?신고관청을 영업 허가?등록?신고관청으로 현행화
나. 영업자 온라인 교육 시 교육기관의 교육교재 제공 방법 마련(안 제6조 단서 신설)
- 온라인 교육교재는 피교육자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이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교재 배부 갈음
다. 영업 인허가 관청에서 신규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를 교육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1) 영업 인허가 관청이 신규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를 교육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응하도록 함
2) 영업 인허가 시 영업자가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 편의를 도모

3. 의견제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53,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검토서 양식(「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 043-719-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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