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규정」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472호)
- 등록일 2019-10-11
- 조회수 3682
1. 개정이유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인용규정을 현행화 하고 의료기기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예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근거조항 수정
나. 위원회 심의시 제척사유 해당여부 확인절차 마련
다. 소분과위원회 심의 참여 위원 선정 기준 마련
라. 재심의 대상, 절차 및 위원 선정 기준 마련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인용규정을 현행화 하고 의료기기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예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근거조항 수정
나. 위원회 심의시 제척사유 해당여부 확인절차 마련
다. 소분과위원회 심의 참여 위원 선정 기준 마련
라. 재심의 대상, 절차 및 위원 선정 기준 마련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윤정
전화 043-719-377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