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제2019-434호) 알림
  • 등록일 2019-09-23
  • 조회수 50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34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14조의3)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해촉 사유에 재직경력을 추가하고, 이해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사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안전관리책임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kjs228@korea.kr
-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21,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약사법 시행령_입법예고 공고문(제2019-43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약사법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서 양식(약사법 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선

전화 043-71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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