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396호, '19.8.13)
  • 등록일 2019-08-13
  • 조회수 4457
1. 개정이유
잔류물질 검사법 용어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과 일치하고,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원인조사 시 확인사항 확대 및 검사기록 보존 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으로 검사기록관리 할 경우 현행 문서 기록 관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잔류물질 검사법 용어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하여 행정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8조, 제9조, 별표1, 별지 제1호~제4호 및 제7호 서식)
다.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원인조사 시 위반동물이 생산한 축산물의 잔류가능성도 포함하여 확인하도록 함(안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 제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 전자우편 : limje@korea.kr
○ 팩스 : 043-719-3270 (연락처 : 043-719-3251)
첨부파일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39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 043-71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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