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379호)
- 등록일 2019-08-07
- 조회수 385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79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44호, 2018.12.11. 공포, 2019.3.12. 시행) 개정에 따라 별표의 과징금 산정금액 한도를 현행화하고, 과태료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안 별표 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임상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 전자우편 : ctmt@korea.kr
- 팩스 : 043-719-1850
3.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 043-719-18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44호, 2018.12.11. 공포, 2019.3.12. 시행) 개정에 따라 별표의 과징금 산정금액 한도를 현행화하고, 과태료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안 별표 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임상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 전자우편 : ctmt@korea.kr
- 팩스 : 043-719-1850
3.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 043-719-18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이소향
전화 043-719-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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