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19-366호)
- 등록일 2019-07-25
- 조회수 10559
약사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호, 2019.2.28)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미경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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