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7-23
  • 조회수 465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62호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조항 신설 (안 제1조)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 대상식품의 범위,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신설 (안 제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검사명령 지정절차 마련 (안 제3조)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을 수입식품등의 검사가 가능한 시험?검사기관으로 한정하고, 검사명령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검사명령을 알리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검사명령의 이행절차 마련 (안 제4조)
1)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를 포함)에 대해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함
2)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부득이하게 검사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면 검사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함

마. 검사명령 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절차 (안 제5조)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보고 내용에 대해 정함

바. 검사명령의 해제절차 마련 (안 제6조)
1)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에 따라 검사명령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 통관단계에서의 검사명령은 대상 영업자를 특정하지 않고 국가?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당초 국가?품목을 정해 검사명령을 실시한 결과 검사명령의 일부(대상제품?대상국가?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하여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사. 검사명령의 관리절차 마련 (안 제7조)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검사명령 관리대장 및 검사명령 검사결과 관리대장을 작성(전산관리 포함)하도록 정함

3. 의견 제출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3912@korea.kr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2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90723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유행일

전화 043-71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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