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19-333호)
  • 등록일 2019-07-10
  • 조회수 55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333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호, 2019. 3. 5.)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평가체계가 복잡하고 평가항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음식점 등의 영업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의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생등급제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 (안 별표1, 별표1-1)
1) 현재 영업자가 지정받으려는 위생등급을 선택 신청 후 등급에 따른 항목을 평가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단일화된 항목을 평가한 후 점수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것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현재) 매우우수(92개), 우수(82개) 좋음(67개) 항목 평가 후 85점 이상인 경우
(개선) 64개 항목을 평가한 후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 (매우우수 : 90점이상, 우수 : 85점~89점, 좋음 : 80점~84점)

2) 평가항목 중 위생과 밀접한 조리장 청결, 식재료 취급·보관·표시사항 등은 유지하되, 영업자에 부담이 되는 기록관리의 의무는 최소화하고, 유사항목은 통합하여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나.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 명확화 (안 제11조)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6항에 규정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후관리 후 조치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함

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한 지원 사업 구체화(안 12조 신설)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라. 용어의 명확화 등을 위한 자구수정 (안 제2조, 제4조 및 제7조)

3. 의견 제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식중독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sesisk@korea.kr
- 팩스 : 043-719-21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전화 043-719-2115, 팩스 043-719-2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ㆍ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0710)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2019-33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천세경

전화 043-71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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