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34호)
  • 등록일 2019-07-08
  • 조회수 72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34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5호, 2018. 11. 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 월 8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소비자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약외품 추가 지정(안 제4호 바목)
1) 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함

3. 의견제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전화 043-719-3712, 팩스 0502-604-59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_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_의약외품 범위 지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_의약외품 범위지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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