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19-322호)
  • 등록일 2019-07-04
  • 조회수 6910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2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개별 내포장된 제품은 식품소분 판매 금지 품목이라 하더라도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며,
영업등록관청이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을 전자적으로 기록.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양수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HACCP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붙임의 입법예고안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임동춘

전화 043-7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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