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7-01
  • 조회수 696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23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0호, 2018.10.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철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 신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및 일회용 면봉의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규격 신설 등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위생용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 신설 [안 제1. 3. 9)]
위생용품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한 정의 신설

나. 위생용품의 공통제조기준 개선 [안 제2. 1. 3)]
1) 위생용품 원료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이 최종제품에 이행될 수 있어 원료의 안전관리기준 신설
2)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결합하여 제조한 융?복합 위생용품의 제조 및 관리방법을 신설하여 다양한 위생용품 생산기반 마련

다. 위생용품의 개별규격 개선 [안 제3. 10. 4) (4)∼(5), 제3. 12. 4) (9), 제3. 12. 4) (10), 제3. 13. 4) (3) ①, 제3. 13. 4) (6), 제3. 15. 4) (5)]
1)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를 위한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규격 신설
2) 어린이 대상 일회용 면봉과 일회용 기저귀에 명확한 규격 적용을 위한 어린이 대상제품 분류기준 개정
3) 위생물수건의 크기에 따라 미생물 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 위생물수건의 원단크기를 통합하고 하나의 규격으로 관리

라. 위생물수건 원단의 구비요건 개선 [안 제3. 15. 3) (1)]
위생물수건의 크기에 따라 1호, 2호로 구분하던 위생물수건을 하나로 통합하여 다양한 제품 생산 기반 마련

마.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추가 [안 별표 1]
알카린 프로테아제를 2종, 3종 세척제 제조에 사용 가능한 성분으로 추가

바. 위생용품의 개별규격 일반시험법 개선 [안 제5. 2., 제5. 4. 가.∼다., 제5. 26.]
1)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일회용 면봉의 메탄올과 포름알데히드 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시험법의 신설
2) 위생물수건의 정확한 미생물 시험을 위해 검체 채취량을 일정량(10 ∼ 25 g)에서 1장으로 개정

3. 의견 제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
ㅇ 전자우편 : mailkiju@korea.kr
ㅇ 팩스 : 043-719-1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전화 043-719-1742, 팩스 043-719-17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323호, 2019070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김기주

전화 043-71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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