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7-01
  • 조회수 422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315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84호, 2016. 1. 1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법률 제15941호)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관리의 효율적 개선을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6조 및 제7조)
나. 제안사업 평가선정 절차 간소화 및 진도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20조 및 제36조)
다. 연구사업계획 절차 몇확화(안 제29조)
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자 참여제한 등 관련 법규 준용(안 제49조 및 별표9)

3. 의견 제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연제리 643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전화 043-719-1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성현이

전화 043-719-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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