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6-18
  • 조회수 433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04호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호, 2016.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모니터라는 용어가 정보수집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고시에서도 용어를 정보수집으로 변경,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보수집으로 용어 변경(안 제1조부터 제3조, 제6조부터 제7조, 제9조, 제11조, 별표 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법률에서 모니터라는 용어가 정보수집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고시에서 용어를 통일?정비하여 이해를 돕고자 함
3. 의견 제출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19-30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 043-71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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