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2019-282호)
- 등록일 2019-06-03
- 조회수 4927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에 따른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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