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2019-282호)
  • 등록일 2019-06-03
  • 조회수 4927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에 따른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 의약외품_재평가_실시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공고 제2019-28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_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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