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등록일 2018-10-12
  • 조회수 417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26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추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현행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영업장의 분리에 관한 규정과 조리장의 공동사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음식물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안 별표 14)
1) 서로 다른 영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도록 한 것을 구획 또는 구분으로도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제과점 영업자가 같은 관할 구역 뿐만 아니라 인접 구역 5킬로미터 이내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리장의 공동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 재사용 범위 명확화(안 별표 17)
현행 식품접객업소에서 재사용이 불가한 음식물의 범위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에서 '손님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한 음식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 전화 : 043-719-2016, 팩스(fax)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26호(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_안_입법예고).PDF 다운받기
  • 1810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81012 규제영향분석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임동춘

전화 043-7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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