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18-403호, 2018.9.28)
  • 등록일 2018-09-28
  • 조회수 346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03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3호, 2018.6.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최종식품에 잔류하지 않거나 섭취 가능성이 낮은 가공보조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품목의 신규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 범위를 완화하고 가공보조제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Blakeslea trispora에 의해 제조되는 β-카로틴을 신규지정하기 위하여 정의를 신설하고, “α-아밀라아제”의 정의에 제조균주를 추가하고자 함
아울러, “L-글루탐산나트륨” 등 4품목의 CAS 번호 등을 수정하며, 이미 지정취소된 합성향료 물질을 지정취소 목록에 추가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공보조제 등의 안전성 제출자료 개선
1) 최종제품에 잔류하지 않거나 섭취 가능성이 낮은 가공보조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규 신청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 범위 개선 필요
2) 가공보조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 범위 완화(안 I. 2. 1) 및 [별표 1] 제5. 6. 가. 2))
3) 향료의 신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 범위 완화(안 [별표 1] 제5. 6. 가. 2))
4) 안전성 제출자료 범위의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민원 이해 제고

나. 면류첨가알카리제의 제조기준 삭제
1) 혼합제제 제조기준 내용이 면류첨가알카리제의 정의와 일부 중복
2) 제조기준 중 면류첨가알카리제에 대한 규정 삭제(안 II. 1. 2) (5))
3) 중복되는 내용의 삭제로 민원 이해 제고

다. “α-아밀라아제” 등 2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식품첨가물의 다양한 제조방법 적용을 위한 정의 개정 필요
2) “α-아밀라아제”의 제조균주에 “Rhizomucor pusillus의 α-아밀라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Aspergillus niger” 추가(안 Ⅱ. 4. 가. α-아밀라아제)
3) “β-카로틴”의 정의 및 순도시험 중 잔류용매 기준 신설(안 Ⅱ. 4. 가. β-카로틴)
4) 식품첨가물의 제조방법 확대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라. “L-글루탐산나트륨” 등 4품목의 CAS번호 등 개정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수정사항을 반영한 CAS번호 등 개정 필요
2) “L-글루탐산나트륨” 등 3품목의 CAS 번호 개정(안 Ⅱ. 4. 가. L-글루탐산나트륨,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황산제일철)
3) “합성향료” 물질 2종에 대한 일반명 오기 수정(안 Ⅱ. 4. 가. 합성향료)
4) 국제기준과의 조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마. 지정취소 품목 목록 현행화
1) 이미 지정취소된 합성향료 물질의 [별표 2] 지정취소 품목 목록에 추가 필요
2) Capsaicin 등 20개 합성향료 물질을 [별표 2]에 추가(안 [별표 2])
3) 지정취소 물질 정보 제공으로 민원 이해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18-403(2018.9.2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 043-719-251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