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08-08
- 조회수 269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39호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생성 및 표시 요령 등 법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생성, 의료기기 바코드 및 전자태그의 표시 및 부착방법, 의료기기 표준코드에 대한 특례 등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전화 043-719-3762, 팩스 043-719-3750, 전자우편 bgkim8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생성 및 표시 요령 등 법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생성, 의료기기 바코드 및 전자태그의 표시 및 부착방법, 의료기기 표준코드에 대한 특례 등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전화 043-719-3762, 팩스 043-719-3750, 전자우편 bgkim8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병관
전화 043-719-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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