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규제(식약처 공고 제2018-316호, 2018.7.25)
  • 등록일 2018-07-25
  • 조회수 877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1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54호, 2018. 7. 1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다양한 고령자용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고자 함
식품원료 목록 중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일본호손) 및 호손을 삭제하고, 갈매보리수나무(씨앗)을 전래적 섭취근거를 고려하여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1) 사회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에게 적합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이 유통되어 식품산업활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기회 보장

나.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
1)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식품원료 정비 필요
2) 식품원료의 재평가 결과,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일본호손) 및 호손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3)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을 유지제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
4)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다.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1) 국내 잠정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약 및「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에 대해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잔류자료로 기준 개정 필요
2) 디클로베닐 등 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규제(식약처 공고 제2018-316호, 2018.7.2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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