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04-24
  • 조회수 172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76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항목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평가 체계를 운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중 일반분야 평가항목 개선〔안 별표 1-1-2〕
- 일반분야의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객석 종사자의 소비자 응대 방법 항목을 평가항목에서 삭제함

나.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중 공통분야 평가항목 개선〔안 별표 1-1(2,3)-2〕
- 공통분야의 가점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4 항목(종사자 복지 혜택 제공여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등 가입여부, 소비자 대기공간 제공여부 및 개인물품 보관시설 구비 여부)을 평가항목에서 삭제함

3. 의견 제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식중독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aied@korea.kr
- 팩스 : 043-719-21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전화 043-719-2117, 팩스 043-719-2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ㆍ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이승완

전화 043-71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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