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04-20
  • 조회수 547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70호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객관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나.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함(안 제3조)
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사유를 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검사결과 타당성 등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고객지원담당관, (전화) 043-719-1052, (팩스) 043-719-10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서선정

전화 043-71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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