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등록일 2018-04-11
  • 조회수 1604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143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 조직은행의 경우 시설, 장비를 갖춘 다른 기관에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료기관 조직은행이 시설, 장비를 갖춘 다른 기관에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기록보관실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컴퓨터, 프린터, 서가 등을 삭제하여 조직은행이 자체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 제1호나목) 3. 의견제출 이「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chai3333@korea.kr - 팩스 : 043-719-3300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3304, 팩스 : 043-719-3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인체조직안전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채주영

전화 043-719-330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