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04-05
  • 조회수 1996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144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62호, 2016.6.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크기가 작아 표시 면적이 적은 경우가 많고, 병이나 플라스틱 등 제품의 특성상 제품설명서를 제작하여 동봉하는 것이 어려운 제품이 많아 현행 기준으로 활자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이 작은 경우 활자크기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무글루텐(Gluten Free)표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에 해당하므로 글루텐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를 위하여 표시를 허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활자 크기 예외 규정 개정(안 제5조제3호)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10포인트보다 작은 활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표시면이외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주표시면에 준하는 면적이상이여야 하고,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표시하여하 함
나.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 추가(안 제9조)
무글루텐(Gluten Free)표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에 해당하므로, 글루텐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를 위하여 무글루텐 표시를 허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181,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의_표시기준_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18-14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시영

전화 043-719-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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