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6-22
- 조회수 479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42호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8호, 2015. 5. 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되는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욕용제’, ‘염모제’, ‘탈모방지제’, ‘제모제’ 등 4개 품목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삭제하여 민원편의를 향상하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업무 및 의약외품 품목별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치아매니큐어’ 및 ‘휴대용 공기’ 제품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신규 부여
나. ‘욕용제’,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 등 4개 품목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삭제
3. 의견 제출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외품정책과, 팩스 043-719-3700, 전화 043-719-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8호, 2015. 5. 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되는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욕용제’, ‘염모제’, ‘탈모방지제’, ‘제모제’ 등 4개 품목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삭제하여 민원편의를 향상하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업무 및 의약외품 품목별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치아매니큐어’ 및 ‘휴대용 공기’ 제품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신규 부여
나. ‘욕용제’,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 등 4개 품목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삭제
3. 의견 제출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외품정책과, 팩스 043-719-3700, 전화 043-719-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김대기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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