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6-22
  • 조회수 467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41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0호, 2017. 3. 1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전환되어 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욕용제’,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 관련 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삭제하고, 의약외품각조 제4부의 ‘피로인산나트륨’을 의약외품각조 제2부로 이동 수재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의 관리 효율성 및 입법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욕용제’,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 관련 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삭제
1)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전환되어 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삭제되는 ‘욕용제’,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 관련 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정비 필요
2) 의약외품각조 제2부에 수재된 “건조황산나트륨·탄산수소나트륨 산” 등 16개 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삭제하고 일반정보에 수재된 “염모제의 확인시험”을 삭제
3) 제도 변화에 따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의 관리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의약외품각조 제4부의 ‘피로인산나트륨’을 의약외품각조 제2부로 이동 수재
1) 의약외품각조 제4부에 수재된 ‘피로인산나트륨’은 치약제의 유효성분의 기준 및 시험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각조 제4부는 첨가제로 사용되는 원료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2) ‘피로인산나트륨’을 의약외품각조 제4부에서 제2부로 이동 수재
3) 의약외품 품질관리 효율성 및 입법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전화: 043-719-3712, 팩스: 043-719-37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7-0622_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7-0622_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김대기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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