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_운영요령_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6-21
  • 조회수 14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238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4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이하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 지급과 관련한 예산과목이 변경됨(일반수용비→자치단체경상보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위촉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을 지자체장이 직접 지급토록 하며
나.「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장이 위촉한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지급자 변경(안 제10조)
1) (현행) 시ㆍ도지사는 매월 말일까지 관할지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2) (개정안) 명예감시원 관련 예산과목 변경으로 지자체장이 위촉한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수당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1조)
재검토기한을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농축수산물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1)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2) 팩스 : 043-719-3270
3) 이메일 : leoneo@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전화: 043-719-32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ㆍ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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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38호

「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4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_운영요령_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 의견서(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이성학

전화 043-71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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