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6-20
  • 조회수 320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36호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82호, 2015.11.11.)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ICH 및 OECD 등 국제 기준과 조화를 위하여 유전독성시험법을 추가로 지정하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판정법을 상세 기재하는 등 의약품 독성시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전독성시험 표준조합을 확대함(별표 4)
나.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OECD 유전독성시험 목록을 변경함(주3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1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2) 팩스 : 043-719-2606
첨부파일
  • 의약품등의_독성시험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근아

전화 043-71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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