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6-01
  • 조회수 695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19호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7-000호, 2017. 00. 00.)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에서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간 지침으로 운영되던 규정을 고시로 변경하고, 식품안전에 관한 지식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대학, 공공 교육기관 등에서도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영업자 뿐 만 아니라 식품관련 종사자 또는 농․축․수산물 생산자 등도 희망하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침으로 운영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을 고시로 변경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1조에서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고시로 변경

나.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2년마다 공개모집 실시(안 제3조)
○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2년마다 공개모집을 통해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다.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제5조)
○ 교육수행 능력과 관련이 없는 ‘교육하고자 하는 업종과 관련된 법인’, ‘회원수(5,000명 이상)’, ‘회원에 한하여 교육’ 등 기준 삭제

라.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교육대상자 확대(안 제10조)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자 뿐 만 아니라 식품관련 종사자 또는 농․축․수산물 생산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 확대

3. 의견 제출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199, 팩스 043-719-28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발송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 의견서(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수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오창훈

전화 043-719-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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