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5-16
  • 조회수 5830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7-91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과 관련된 정보・인력・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분류・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6개 대분류(식품 안전관리, 영양 안전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의약외품/화장품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관리, 독성/안전성 관리 기반 기술) 하위에 식의약 안전 관련 연구단위 기반의 55개 중분류, 243개 소분류를 정함
나. 본 분류체계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연구분야 ‘보건의료(대분류)’ 중 5개 중분류(식품안전관리, 영양관리, 의약품안전관리, 독성/안전성관리기반기술)와 연계 됨

3. 의견제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참조 : 연구기획조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중 한 가지 방법
1)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
2) 전자우편 : m.lee@korea.kr
3) 팩스 : 043-719-4150



붙임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첨부파일
  • [붙임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연구기획조정과

담당자 이민화

전화 043-71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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