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4-17
  • 조회수 429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169호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호)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할랄․유기농화장품 또는 그 밖의 화장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ㆍ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ㆍ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357호)됨에 따라, 이에 따른 화장품의 인증ㆍ보증기관에 대한 신뢰성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 식약처장은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등)
2)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5조)

나.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신청, 검토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1)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증ㆍ보증 등의 신뢰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제8조)
2)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에 관한 사항(제9조)
3) 심의 결과 적합한 경우 인증ㆍ보증기관 신뢰성 인정증서 교부, 공고 등에 관한 사항(제10조)

3. 의견 제출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6, 팩스: 043- 719-3400, 전자우편: ljh20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화장품_표시광고_인증보증_신뢰성인정_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정화

전화 043-7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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