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4-10
  • 조회수 69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60호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5호, 2015. 3. 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426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357호, 2017. 1. 12. 공포, 2017. 5. 30. 시행)에 따라 새로 지정되는 기능성화장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통칙 중 제형, 기능성화장품 각조 및 일반시험법을 개정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및 품질관리 등 업무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설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원료·제제에 대한 시험법 추가 및 이에 필요한 시약·시액 기준 신설(안 제2조,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 현행「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염모제, 제모제, 여드름성 피부 제품에 대한 원료, 제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추가
○ 신설되는 시험방법에서 사용되는 시약·시액 등의 기준 추가
나. 통칙에 침적마스크제 등 제형의 정의 추가(안 별표 1)
○ 침적마스크제, 에어로졸제, 겔제, 분말제 등의 정의 신설
* 현행 고시에는 로션제, 액제, 크림제만 정의되어 있음
다. 제제의 일반시험법 중 ‘염모력시험’ 추가(안 별표 9)
* 현행 고시에는 pH 시험법, 자외선차단제 함량시험 대체시험법만 규정되어 있음
라. 기타 자구 수정 등(안 별표 9)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중 ‘대조액’을 ‘표준액’으로 수정 등

3. 의견 제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05,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yeonhaeh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한연해

전화 043-7193-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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