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7-04-06
  • 조회수 5869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49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두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등록․심사사항 변경 시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업계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 14264호, ‘16.5.29)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총리령 제1357호, '17.1.12)됨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 확대(안 제31조제1항제3호 신설)
나.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시 수수료 면제 사유 신설(안 제32조 단서 신설)
다.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심사면제)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개정)
라. 염모제, 탈색․탈염제, 제모제의 사용 시의 주의사항 추가(안 별표3제2호나목13)~15) 신설)

3. 의견 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공고 제2017-14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서 양식_화장품법 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지원

전화 043-7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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