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7-04-06
- 조회수 2062
1. 개정이유
종전에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가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한 것을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해당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교육대상자를 법률과 일치시키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 및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서식 개선
나.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대상자 관련 규정 정비
다.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기한 및 결정 여부 통보 방법 등 신설
종전에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가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한 것을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해당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교육대상자를 법률과 일치시키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 및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서식 개선
나.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대상자 관련 규정 정비
다.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기한 및 결정 여부 통보 방법 등 신설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이성두
전화 043-719-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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