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3-29
  • 조회수 8263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업소, 신청방법, 평가항목 등을 마련하고,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환경 개선을 통한 식중독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용 대상영업자 규정(안 제3조)

1) 신청대상 업소는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또는 평가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6개월 경과된 경우에 한 함

나. 위생수준 평가를 위한 평가분야 및 지정방법(안 제4조)

1)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분야, 실질적 평가를 위한 일반분야 및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공통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함

다. 평가결과의 사전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희망등급 신청제 도입(안 제7조)

1) 신청인 입장에서 평가결과의 사전예측을 위하여 3단계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 중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함

라.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평가 신청제 도입(안 제8조)

1)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지정을 보류하고,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정고시(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 전자우편 : wooyoungkfda@korea.kr
- 팩스 : 043-719-2100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전화 : 043-719-2115, 팩스 : 043-719-2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정고시(안) 1부
2. 검트의견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_음식점_위생등급_지정_및_운영관리_규정_제정고시(안)_2017032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_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음식점위생등급_지정및운영관리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정우영

전화 043-71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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