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7-03-07
  • 조회수 323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14호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6호, 2016. 2. 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수산물 검사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선별적용 확대로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화획득용 수산물(관광용 제외) 수입 절차 간소화 등(안 제8조, 안 제18조)
-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일부 생략 가능
- 외화획득용 수산물(관광용 제외) 수출 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수입량 전량 수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수출 증빙서류 생략
나. 내용량 검사 결과표 등 서식 신설 (안 제14조, 별표 9)
다. 위생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안 별표 3)
- 부적합된 수산물을 생산한 해외제조업소의 다음 수입신고 시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추가
라. 동물용의약품 등 검사대상 품목 조정(안 별표 4)
- 국내·외 양식현황을 반영하여 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품목을 조정
- 마비성패류독소 및 방사능 검사대상 품목 조정
3. 의견제출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검사실사과, 팩스 043-719-2200, 전화 043-719-22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수입수산물_검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실사과

담당자 이찬휘

전화 043-719-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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