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3-17
  • 조회수 680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3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제1항에 다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5호, 2016.07.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소비자에게 계란 생산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란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사업장 명칭으로 표시토록 하고 축산물 표시시점에 대한 기준 제시 등 규정 운영 명확화 및 영업자 규제의 합리적 개선 과제로 수입 축산물 제품의 내용량 표시방법 개선, 알가공장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의 난각표시 생략 등을 허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본 고시와 “식품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최근 개정 추진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란 난각 표시에 생산자명 대신 사업자 명칭 표시토록 함 (안 별표 1. 2. 가. 2). 가), 나), 3). 다), 4). 다))
1) 현행 계란 난각의 생산자명 표시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부적합 계란 발생시 생산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어려움
2) 계란 난각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 가축사육업으로 허가․등록 사업장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나. 원활한 규정 운영을 위한 표시 기준 명확화 (안 제3조제6호 신설, 별표 1. 1. 사. 6), 2. 가. 6)신설, 다. 4))
1) “축산물 표시” 시점에 대해 최종 공정이 완료된 시점에 표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식용란의 경우는 산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시하도록 함
2) 식육의 종류에 품종명이 포함되는지 규정상 불명확하여 품종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였을 경우 함량 표시 여부를 두고 영업자 혼동 방지를 위하여 식육의 종류에 품종명도 포함되도록 규정 명확화
3)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표시방법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 명문화

다. 영업자 규제의 합리적 개선 (안 제6조제5호가목2)가) 단서신설, 별표1.1.바.3), 별표1.2.가.2).나) 단서신설)
1) 포장육의 경우 제품명 또는 원재료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식육의 종류가 표시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2) 포장육, 수입하는 식육외에도 내용량이 일정하지 않아 주표시 장소에 내용량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알가공장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의 경우는 생산·판매이력을 영업자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난각에 사업장명칭 표시 생략토록 허용

라. ‘식품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 등 (안 제2조제5호, 6호, 제5조제11호 신설, 제6조제10호 신설, 별표 1. 1. 가. 3). 다), 바. 3), 사. 1). 라), 사. 2). 가), 아), 사) 7) 신설, 별표 1. 2. 가. 2) 나), 다. 4), 라. 19) 및 20) 신설)
1)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읽는데 도안, 그림 사진 등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본원칙 신설
2) 유통기한, 제조연월일의 영문명 예시를 규정에 명확히 하여 수입담당 공무원 및 영업자간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시 신설
3) 제한적 식품원료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에 일일섭취량 및 1회 섭취량 표시과 함량 표시를 하도록 규정 신설
4) 복합원재료명을 표시할 때 명칭(제품명) 뿐만 아니라 식품의 유형으로도 표시 가능토록 개선
5)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 및 예시 신설

3.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5, 3222, 팩스 043-719-3200, 전자우편: tjwl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축산물의_표시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제2017-13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70314_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서진

전화 043-7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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