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3-13
- 조회수 617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25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85호, 2016. 8. 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달걀의 권장유통기간을 신설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달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달걀의 권장유통기간 신설[별표 4]
1)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유통기한 설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달걀의 권장유통기간을 신설
2) 달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1,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85호, 2016. 8. 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달걀의 권장유통기간을 신설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달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달걀의 권장유통기간 신설[별표 4]
1)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유통기한 설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달걀의 권장유통기간을 신설
2) 달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1,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지현화
전화 043-71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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