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3-13
  • 조회수 2914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26호, '17.3.13.)


1. 개정 이유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적용대상의 범위 설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 설정(안 제3조, 별표1)
다.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기준과, 팩스 043-719-2400, 전화 043-719-24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원유의_위생등급_기준_전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식약처공고_제2017-126호, '17.3.1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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