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2-20
  • 조회수 635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83호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19호, 2016.10.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6호라목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라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증·보증 표시·광고의 허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외국 정부기관의 인증·보증인 경우 인증·보증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 인증·보증인 경우 인증·보증 표시·광고 종류 제한 없음[단서 추가]
1) 외국 정부기관인 경우 인증ㆍ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
* 현행 고시에서는 식약처장이 신뢰성을 인정하여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인증·보증의 종류를 국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ISO 22000, 할랄(Halal), 코셔(Kosher), 우수제조기준(GMP), 비건(Vegan)으로 정하고 있음
3. 의견제출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58, 팩스: 043-719-2850, 전자우편: sunghi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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