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7-02-13
  • 조회수 4393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6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과 국민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영양안전국과 농축수산물안전국을 각각 식생활소비안전국과 수입식품정책국으로 변경하고, 소비자위해예방국에 식품·의약품등 안전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연구개발 정책 수행 관련 기능을 신설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정책국에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영양안전국 및 농축수산물안전국의 식품, 주류, 건강기능식품 및 축·수산물 수입 안전 관련 기능을 이관하여, 수입식품정책과, 현지실사과, 수입검사관리과 및 수입유통안전과를 각각 설치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식생활소비안전국에 농축수산물안전국의 국내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관련 기능을 이관하여, 식생활영양정책과, 농축수산물정책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식중독예방과를 각각 설치함으로써, 생산단계부터 국민식생활 안전을 통합수행하며, 식품영양안전국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를 식품안전정책국으로 이관하는 등 하부 조직 간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식품ㆍ의약품 연구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인력 1명(5급 1명)을 본부로 재배정하고, 식중독 원인체인 미생물 위해분석 수행을 위해 본부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재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lways0618@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첨부파일
  •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 서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임락중

전화 043-7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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