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2-09
  • 조회수 2919
1. 개정 이유
독일 및 캐나다산 알가공품의 신규 품목에 대한 수입허용요청이 있어 해당 품목을 수입 허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한시적 수입허용 알가공품 품목 추가 (안 별표 제2호라목)
1) 독일(전란액 등) 및 캐나다(난백액) 알가공품 신규 품목 한시적 수입 허용
나. 농식품부의 AI 종식 선언 후 3개월까지 수입허용기한 명시(부칙)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축산물위생안전과, 전화 043-719-3247, 팩스 043-719-32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_개정_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7-67호, '17.2.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 043-71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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