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2-06
  • 조회수 284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카보잔티닙 및 유데나필 성분을 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각각 추가 지정하여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를 증대시키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2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2) 팩스 : 043-719-260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6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외부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미경

전화 043-719-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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