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2-06
  • 조회수 4387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062호, 2017. 2.6)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관리의 효율성 및 합리화 도모를 위하여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범위 확대
1)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의 인정범위 확대 필요
2) 식품첨가물 인정범위로 기존의 천연물질로부터 얻은 물질 이외에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도 식품첨가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정대상 확대 (제2조)
3) 인정대상 정비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처리기간 개선 (제4조, [별지 제2호서식])
4)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별표2])
5) 다양한 식품첨가물 인정대상 확대로 기준·규격 관리의 효율성 및 합리화 도모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공고제2017-062호, '17.2.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장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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