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1-26
  • 조회수 35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3호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13호, 2016. 10.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해양생태계 등 환경오염 우려로 인한 인체 세정용품 중 미세플라스틱 관련 국내․외 사용제한 조치를 의약외품 분야에 반영하여 의약외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안 제9조제5항제5호 신설)
1)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등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사용 제한 요구 증가
2) ‘구중청량제’, ‘치약제’, ‘치아미백제’의 첨가제로서 미세플라스틱(세정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
3)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국내․외 동향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의약외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조화를 도모

3. 의견 제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전화: 043-719-3712, 팩스: 043-719-37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7-0126_「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7-0126_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7-0126_「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김대기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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