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 등록일 2016-12-20
  • 조회수 29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75호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44호, 2015.7.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총리령 제1330호, 2016.10.28.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 규정의 조항 번호를 현행 총리령에 맞게 일치시키고, 아울러 (사)한국한약산업협회의 교육실시기관 지정 반납수리(2016.10.26.)에 따라 이를 교육실시기관 지정[별표2] 현황에 반영하여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품질과,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310호, 전화 043-719-2762, 팩스 043-719-2750, 전자우편 ljh2000xx@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제2016-77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이재현

전화 043-719-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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