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폐지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12-19
  • 조회수 410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72호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2호, 2016. 6. 29.)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330호, 2016.10.28. 공포ㆍ시행) 개정으로 동 규칙에 규정된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의약품안전평가과, 전화: 043-719-2707, 팩스: 043-719-2700, 전자우편: mkim26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시행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폐지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김미영

전화 04371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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