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12-12
  • 조회수 366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762호
「약사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92호, 2016. 8.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 기준·규격을 최신 과학수준 및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품각조 제1부 중 「해표초」, 「석고가루」 2품목의 함량기준 및 정량법 개정 (별표 3)
1) 해표초에 대한 함량기준을 신설하고, 다른 품목과 같이 성분함량을 정량법으로 개정함
2) 석고에는 함량기준 및 정량법이 설정되어 있으나, 석고가루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아 기준규격을 통일함
나. 의약품각조 제1부 중 「반대해」, 「위령선」 2품목의 확인시험 개정 (별표 3)
현행 확인시험 중 개정이 필요한 확인시험을 삭제하고 해당품목에 적합한 확인시험으로 개정
다. 잔류농약 [별표] 번호 등 변경 (별표 3)
별표 3의 잔류농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4가 별표 3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 등 수정

3. 의견 제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한약정책과, 전화 043-719-3356, 팩스 043-719-3350, 전자우편 : ophar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신,구조문 대비표(참고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이병희

전화 043-71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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