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6-12-07
  • 조회수 68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5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06호, 2016. 9.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 유통되는 사양벌꿀의 안정적인 제도권 정착을 위하여 규격 시행(개정 ‘16.5.31, 시행 ’17.1.1) 전 시행시기를 개정하고, 2016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중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몰해제를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양벌꿀의 기준․규격 신설 고시 시행시기 연장[부칙]
1) ‘사양벌꿀’ 유형 및 기준․규격 개정 관련 미비점 보완을 통한 안정적 제도시행을 위해 시행 유예기간 연장 필요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3호(2016.5.31.)로 신설된 사양벌꿀의 기준․규격의 시행시기를 6개월 연장
3) 국내 유통 중인 사양벌꿀의 안정적인 제도권 정착 및 시장의 혼란 예방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재검토 기한 삭제[부칙]
1) 우리나라 국민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규정으로 규제의 존치에 대한 재검토 및 일몰 설정이 부적절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설정되어 있는 일몰 규제의 재검토 기한 삭제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_식약처 공고 제2016-75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미선

전화 043-719-241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3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1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