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12-07
  • 조회수 267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50호
「식품위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른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99호, 2013.7.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62,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61130_고시_일부개정안_행정예고(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 의견서(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오창훈

전화 043-719-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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