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12-02
  • 조회수 417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34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의2 신설(2016.5.29, 시행 2017.5.30)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식품 및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식품 신설(안 제3조)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에서 정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의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
○ 「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른 표시기준의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식품
*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사용 또는 함유

나. 알레르기 유발 표시 대상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 신설(안 제4조)
○ 사용‧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원재료명 표시
○ 주문하는 시점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3. 의견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기준 및 방법」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식생활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2) 팩스 : 043-719-23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11)에 문의하여 바랍니다.
첨부파일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고시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알레르기 표시기준 및 방법 제정고시 안 제4조2항).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유범열

전화 043-71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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