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6-12-02
  • 조회수 285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36호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23호, 2015. 4.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생산단계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분석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LC-MS/MS 및 GC-MS/MS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법 확립
1)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된 분석법 필요
2) 기체 및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320종 다성분 동시분석법 확립
3)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을 개정하여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축산물기준과, 전화 043-719-3865,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농산물_등의_유해물질_분석법_일부개정고시안(제 2016-736호, 16120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기준과

담당자 권찬혁

전화 043-719-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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